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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비자

Subclass 482 · 186 · 494

호주 고용주의 Sponsorship을 통해 취업하고 PR(영주권)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취업이민 경로입니다.

이 분야의 비자 한눈에 보기

아래는 각 비자의 성격과 대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청료와 처리 기간처럼 자주 바뀌는 정보는 내무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함께 두었습니다.

  •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SID)임시 → 영주

    호주 고용주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직위에 해외 숙련 인력을 스폰서해 채용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2024년 12월 기존 TSS 비자를 대체했습니다.

    이런 분에게: 채용해 줄 호주 고용주가 있고,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력을 갖춘 분

    • 고용주가 먼저 스폰서 자격(SBS)을 승인받고, 이어서 특정 직위에 대한 Nomination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지명된 직업에 해당하는 경력과 자격, 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이 어느 목록(Core Skills Occupation List 등)에 있는지에 따라 스트림과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 일정 기간 근무 후 Subclass 186(TRT 스트림)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 가족(배우자·자녀)을 함께 신청에 포함할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내무부 공식 안내 보기
  •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영주 비자

    호주 고용주의 지명을 받아 신청하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승인되면 처음부터 영주권자로 호주에 거주·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지명해 줄 수 있고, 직업 요건과 영어·건강·신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

    • TRT 스트림: 같은 고용주 밑에서 482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 Direct Entry 스트림: 호주 근무 이력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로로,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 고용주는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 중임을 입증하고, 지명 직위가 진짜 필요한 자리임을 보여야 합니다.
    • 임금이 시장 임금률(Market Salary Rate)에 부합해야 합니다.
    • 영주권이므로 이후 시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무부 공식 안내 보기
  •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임시 → 영주

    지방 지역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지방 근무 조건을 채우면 영주권(191)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에게: 지방 지역 고용주에게 채용되었거나 채용 예정인 분

    • 고용주는 지방 인증기관(RCB)의 확인을 거쳐 Nomination을 신청합니다.
    • 지명 직업이 해당 목록에 있어야 하고, 기술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 중에는 지명한 고용주 밑에서 지정 지역에 근무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근무·소득 요건 충족 시 Subclass 191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내무부 공식 안내 보기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 Subclass 494 (Regional)

494 비자는 지방 숙련 인력 비자로, 숙련 인력이 호주 지방 지역에서 최대 5년간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94 비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승인을 받은 지방 고용주의 지명(Nomination)을 받을 것.
  • 중장기 전략 기술 목록(MLTSSL) 또는 지방 직업 목록(ROL)에 해당하는 직업을 보유할 것.
  • 지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출 것.
  • 영어 요건을 충족할 것.

494 비자에는 지방 고용주가 정규직을 스폰서하는 'Employer Sponsored 스트림'과, 호주 정부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을 맺은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Labour Agreement 스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 종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지만,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신청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무범죄 증명서, 학위 인증 등)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1

신분·기본 서류

  • 여권 사본 (인적사항 면, 유효기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 포함)
  • 여권용 사진
  • 이름이 바뀐 적이 있다면 개명 관련 서류
  • 현재 소지 비자의 승인 통지서(Grant Notice)
02

학력·경력 서류

  • 최종 학위증과 성적증명서 (영문)
  • 경력증명서 (직위, 근무 기간, 주요 업무, 근무 형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서류 등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자격증·면허증 (해당 직업에 요구되는 경우)
  •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 결과지
03

영어 능력

  • IELTS, PTE Academic, TOEFL iBT 등 인정되는 시험 성적표
  • 성적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어권 국가 여권 소지자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04

건강·신원

  • 지정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 결과
  • 호주 무범죄 증명서 (AFP Police Check)
  • 만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무범죄 증명서
  • 병역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05

관계 증빙 (파트너·가족 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등록 증서
  • 공동 명의 계좌, 공과금, 임대차 계약 등 재정·주거를 함께한 자료
  •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 양가 가족·지인이 작성한 관계 진술서 (Form 888)
  • 함께 가입한 보험, 유언, 수익자 지정 등 상호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
06

고용주 준비 서류 (스폰서 비자)

  • 사업자 등록(ABN·ACN)과 재무제표
  • 사업이 실제로 운영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 (거래 내역, 계약서, 웹사이트 등)
  • 직무기술서(Position Description)와 조직도
  • 고용계약서 초안
  • 노동시장 테스트(LMT) 광고 증빙 (요구되는 경우)

위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본인 케이스에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개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갖고 계신 서류가 쓸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민 용어

비자 관련 서류와 통지문은 모두 영어로 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상담에서도, 심사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ANZSCO직업 분류 코드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통으로 쓰는 직업 분류 체계입니다. 어떤 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경력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달라지므로, 이민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Skills Assessment기술심사
선택한 직업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갖췄는지 지정 기관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직업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심사에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OI관심 등록
SkillSelect에 본인의 점수와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OI 자체는 비자 신청이 아니며, 초청(Invitation)을 받아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Points Test점수제
나이, 영어 능력, 경력, 학력, 배우자 요건, 주정부 지명 등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기술이민 비자의 핵심 관문입니다.
Nomination지명
고용주 또는 주정부가 특정 신청인이나 직위를 지정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건이며, 지명이 거절되면 비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LMT노동시장 테스트
해당 직위를 호주 국내에서 채우려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방식으로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요건입니다. 광고 매체·기간·내용에 조건이 있습니다.
Bridging Visa브리징 비자
기존 비자 만료 전에 다음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발급되는 임시 비자입니다. 종류에 따라 취업·출국 권한이 다르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Condition 8503체류 연장 불가 조건
이 조건이 붙은 비자는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Schedule 3스케줄 3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상태에서 온쇼어 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면제됩니다.
PIC 4020허위 정보 관련 요건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적용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ART행정심판원
내무부의 비자 거절·취소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 10월 기존 AAT를 대체했으며, 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RFI추가 서류 요청
심사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있는 자료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찾아오시는 길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소
Level 14, 3 Parramatta Square, 153 Macquarie Street, Parramatta NSW 2150, Australia
휴대전화
0451 515 799

운영 시간

월 – 금
9:00 AM – 5:00 PM
토 – 일
휴무

시드니 시간(AEST/AED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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