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민, 비자 전략부터 승인까지
Employer Sponsorship · Skilled Migration · Family Visa · ART까지, 첫 상담부터 승인까지 Registered Migration Agent가 직접 진행합니다.
Registered Migration Agent
등록 이민법무사
OMARA 등록 · MARN 2218004
비자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과 가족, 아이의 학교, 앞으로 몇 년의 계획이 그 결과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Employer Sponsorship과 Skilled Migration, 가족·파트너 비자를 도와왔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같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메우고, 심사 과정의 추가 요청에 대응하는 일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상담에서 드리는 말씀도 같습니다. 어려운 사안이라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맡겨 주신 일을 제 일처럼 다루는 것, 그것이 제가 지키려는 기준입니다. 첫 상담부터 승인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승인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 1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이메일·Zoom 중 편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을 듣고 가능한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 2
요건 검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어떤 비자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 3
서류 준비 ·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합니다.
- 4
심사 대응 · 승인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추가 서류 요청(RFI)과 인터뷰까지 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영어 점수가 낮아도 이민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는 '이민 전체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비자별로 다르게 정해진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민(189·190·491)은 점수제라 영어 성적이 곧 점수로 환산되어, 성적이 낮으면 신청 자체보다 초청을 받는 쪽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직군과 스트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파트너 비자는 신청 단계에서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IELTS·PTE·TOEFL 등 인정되는 시험이 여러 개이고 환산 기준이 서로 달라, 같은 실력이라도 어느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현재 성적표를 보여주시면 그 점수로 지금 열려 있는 경로와, 어느 항목을 얼마나 올리면 어떤 경로가 추가로 열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02나이가 많으면 영주권이 어렵나요?+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만으로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은 25세에서 32세 구간이 가장 높은 연령 점수를 받고 이후 구간부터 점수가 줄어들며, 만 45세가 되면 대부분의 기술이민·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연령 상한은 '신청 시점' 기준이므로, 생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면 가족·파트너 비자는 연령 제한이 없고, 일부 비자에는 특정 직군이나 장기 체류자에 대한 연령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남은 기간 안에 접수 가능한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03482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까지 갈 수 있나요?+
네, 482(Skills in Demand)는 186 비자 TRT 스트림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영주권 경로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TRT 스트림은 지명한 고용주 밑에서 최근 3년 중 2년간 해당 직위로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무 기간뿐 아니라 '지명받는 직위가 482 때와 같은 직위인지', '고용주가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계속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정적인 것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첫 단계의 직업 코드(ANZSCO) 선택입니다. 코드가 실제 업무와 어긋나 있거나 영주권 전환에 불리한 코드로 잡혀 있으면, 2년을 채운 뒤에 문제가 드러나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482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영주권까지 놓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482 비자가 예전 TSS 비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12월 7일부터 482는 Temporary Skill Shortage(TSS)에서 Skills in Demand(SID)로 개편되었습니다. 서브클래스 번호는 482로 같지만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의 단기(STSOL)·중장기(MLTSSL) 구분이 없어지고 Core Skills · Specialist Skills · Labour Agreement 세 개 스트림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둘째, 직업 목록이 CSOL(Core Skills Occupation List)로 통합되어 이전에는 없던 직업이 새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요구 경력이 최근 5년 내 1년으로 완화되었고, 영주권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 검토받고 '해당 없음'으로 접었던 케이스라도 지금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상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05기술이민 점수 65점만 넘으면 되나요?+
65점은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일 뿐, 초청을 보장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실제 초청은 직업군별로 신청자가 몰린 정도에 따라 훨씬 높은 점수에서 끊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65점이라도 경쟁이 덜한 직군은 초청을 받고, 인기 직군은 몇 년을 기다려도 초청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점수를 계산해 드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① 지금 점수로 현실적으로 초청 가능성이 있는지, ② 올릴 수 있는 항목(영어·경력·학력·주정부 지명·파트너 점수)이 무엇인지, ③ 점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경로(190·491·고용주 스폰서)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06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는 꼭 받아야 하나요?+
점수제 기술이민과 186 Direct Entry 스트림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직업마다 심사 기관이 정해져 있고, 기관별로 요구하는 학력·경력 기준과 서류 형식이 모두 다릅니다.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경력 인정 범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력 연수와 심사 기관이 인정하는 연수가 다른 경우가 많고, 학위와 직무가 어긋나면 일부 기간이 통째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점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숫자이므로 여기서 틀리면 이후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발급된 심사 결과서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통상 신청 시점에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미 받아 두신 결과서가 있다면 발급일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7주정부 지명(190·491)은 어느 주가 유리한가요?+
'항상 유리한 주'는 없습니다. 주정부 지명 기준은 각 주가 매년 자체적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에도 바뀌며, 그 해 어느 직군에 인원을 배정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부분의 주가 직업군 목록 외에 해당 주 거주·취업 이력, 구직 제안 보유 여부, 영어 성적, 정착 자금 같은 조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또한 지명을 받으면 일정 기간 그 주에 거주하며 일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이 따라오므로, 점수만 보고 연고 없는 주에 지원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지명 가능성이 있는 주를 추려 드리고, 주별로 준비해야 하는 추가 서류와 거주 요건이 실제 생활 계획과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08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주의 의사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쪽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별도로 있고,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 중이며 스폰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채용하려는 직위가 지명 가능한 직업 목록에 있는지, 지급하려는 급여가 시장 임금률과 최저 소득 기준을 모두 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인 광고(LMT)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실 점은, 스폰서십과 지명에 드는 비용(교육 기여금 SAF Levy 포함)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행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09지금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만료일 전에 다음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료 전 신청이면 심사 기간 동안 브리징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가 유지되고, 대부분의 경우 기존 조건에 준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 후에 신청하면 체류 자격이 끊긴 상태(Unlawful)가 됩니다. 이 경우 온쇼어 신청 자체가 제한되고, 신청하더라도 Schedule 3 요건 면제를 별도로 다퉈야 해서 난이도와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재입국 금지(Exclusion) 기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비자에 8503(No Further Stay)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히고, 그 조건의 면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비자 부여 통지서(Grant Notice)를 지참해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세요.
10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심판 청구 기한입니다.
서류가 부족했거나 소명이 미흡했던 경우라면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제공(PIC 4020)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체가 막히고, 신원 요건(Migration Act s501) 관련 거절은 이후 모든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절 결정 대부분은 ART(행정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매우 짧고, 비자 종류와 통지 방식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 기한은 사유를 불문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결정문(Decision Record)을 들고 먼저 연락 주세요. 남은 기한 계산부터 도와드립니다.
11건강검진이나 과거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두 가지 모두 별도의 요건으로 심사되며,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요건은 질병 자체보다 '호주 의료·복지 제도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도 요건에 걸릴 수 있고,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까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면제(Health Waiver)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원 요건은 지난 10년 중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무범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 사건이거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생각한 건이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숨기기보다 미리 상담에서 밝히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누락은 그 자체가 PIC 4020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12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비자에서 배우자·사실혼 파트너와 부양 자녀를 함께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승인되면 같은 비자 조건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하면 정부 수수료가 인원별로 늘어나고, 가족 구성원도 각각 건강·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종류와 거주하는 주에 따라 공립학교 학비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자 승인 이후에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난 경우처럼 나중에 가족을 합류시키는 경로도 있지만, 절차와 시점이 비자별로 다릅니다. 가족 계획이 있으시면 첫 신청 단계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편이 전체 일정을 짜는 데 유리합니다.
13이민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건이 명확하고 서류가 단순하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는 경우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이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직업 코드 선택, 관계 증빙의 구성, 스폰서 요건 충족 여부, 체류 자격이 끊긴 상태에서의 신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잘못 접수한 뒤 바로잡는 비용이 처음부터 맡기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상담에서는 '직접 하셔도 되는 케이스인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14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크게 다르고, 내무부가 공개하는 처리 기간 통계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을 약속드리는 것은 어느 이민법무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같은 비자라도 처음부터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된 건은 눈에 띄게 빨리 결정이 납니다. 추가 서류 요청(RFI)이 한 번 오면 회신 준비 기간에 더해 심사 순번이 다시 밀리기 때문에, 처음에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에서는 신청하시려는 비자의 현재 공개 처리 기간과, 케이스 특성상 지연될 수 있는 요소(해외 서류 발급, 건강검진 회부, 기술심사 대기 등)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15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권, 현재 소지하신 비자의 부여 통지서(Grant Notice), 학력 증명, 경력 증명 또는 이력서, 영어 성적표. 거절이나 취소를 겪으신 경우에는 결정문(Decision Record) 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주 스폰서를 검토 중이시라면 회사명과 직무 내용, 제안받은 급여 정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료는 상담 및 비자 진행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Registered Migration Agent는 Code of Conduct에 따라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