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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파트너 비자

Partner · Parent · Child

배우자·사실혼 Partner부터 부모·자녀·친척 초청까지, 가족과 호주에서 함께 살기 위한 비자를 안내합니다.

이 분야의 비자 한눈에 보기

아래는 각 비자의 성격과 대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청료와 처리 기간처럼 자주 바뀌는 정보는 내무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함께 두었습니다.

  • Subclass 820 / 801

    Partner (Onshore)임시 → 영주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입니다. 임시 비자(820)를 먼저 받고 일정 기간 후 영주 비자(801)로 전환합니다.

    이런 분에게: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인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분

    •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심사는 재정 관계, 가사 공유, 사회적 관계, 상호 약속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실혼(De facto)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동거 이력이 요구되며, 관계 등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임시 비자 결정 시점에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스폰서인 배우자에게도 자격 요건과 서약 의무가 있습니다.
    내무부 공식 안내 보기
  • Subclass 309 / 100

    Partner (Offshore)임시 → 영주

    호주 국외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입니다. 임시 비자(309)를 먼저 받고 이후 영주 비자(100)로 전환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외에 거주하면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와 함께 호주로 이주하려는 분

    • 신청 시점과 임시 비자 결정 시점에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 관계 증빙 요건은 국내 신청(820)과 동일합니다.
    • 함께 신청하는 자녀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임시 비자 승인 후 호주 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과 메디케어 이용이 허용됩니다.
    내무부 공식 안내 보기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801 · 309/301 (Partner Visa)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Subclass 820/801을, 호주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Subclass 309/301을 신청합니다. 임시 비자(820 · 309)가 먼저 승인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영주 비자(801 · 301)로 전환되는 2단계 구조입니다.

파트너 비자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De facto) 파트너와 진정한 관계(Genuine Relationship)에 있을 것.
  • 해당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신청인을 스폰서할 것.
  • 국내 신청(820/801)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과 임시 비자 심사 시점에 호주에 있을 것. 함께 신청하는 가족도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관계 증빙(Relationship Evidence)의 준비 수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정·가사·사회적 관계·상호 약속 네 가지 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안내드립니다.

가족 초청 비자 (Family Visa)

호주 가족 이민 프로그램 안에는 신청인이 충족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비자가 있습니다.

주요 가족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비자 Subclass 102: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여 호주로 데려오려는 경우 적합합니다.
  • 고령 부양 친척 비자 Subclass 114 · 838: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의 고령 친척을 위한 비자입니다.
  • 간병(Carer) 비자 Subclass 836 · 116: 호주에 도움이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친척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비자 Subclass 101 · 802: 호주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있는 자녀가 함께 살기 위한 비자입니다.
  • 부양 자녀 비자 Subclass 445: 파트너 비자 신청인의 자녀가 호주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 뉴질랜드 시민 가족 비자 Subclass 461.
  • 고아 친척 비자 Subclass 117 · 837.
  • 잔여 친척(Remaining Relative) 비자 Subclass 115 · 83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 종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지만,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신청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무범죄 증명서, 학위 인증 등)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1

신분·기본 서류

  • 여권 사본 (인적사항 면, 유효기간이 넉넉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 포함)
  • 여권용 사진
  • 이름이 바뀐 적이 있다면 개명 관련 서류
  • 현재 소지 비자의 승인 통지서(Grant Notice)
02

학력·경력 서류

  • 최종 학위증과 성적증명서 (영문)
  • 경력증명서 (직위, 근무 기간, 주요 업무, 근무 형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서류 등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자격증·면허증 (해당 직업에 요구되는 경우)
  •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 결과지
03

영어 능력

  • IELTS, PTE Academic, TOEFL iBT 등 인정되는 시험 성적표
  • 성적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어권 국가 여권 소지자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04

건강·신원

  • 지정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 결과
  • 호주 무범죄 증명서 (AFP Police Check)
  • 만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무범죄 증명서
  • 병역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05

관계 증빙 (파트너·가족 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등록 증서
  • 공동 명의 계좌, 공과금, 임대차 계약 등 재정·주거를 함께한 자료
  •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 양가 가족·지인이 작성한 관계 진술서 (Form 888)
  • 함께 가입한 보험, 유언, 수익자 지정 등 상호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
06

고용주 준비 서류 (스폰서 비자)

  • 사업자 등록(ABN·ACN)과 재무제표
  • 사업이 실제로 운영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 (거래 내역, 계약서, 웹사이트 등)
  • 직무기술서(Position Description)와 조직도
  • 고용계약서 초안
  • 노동시장 테스트(LMT) 광고 증빙 (요구되는 경우)

위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본인 케이스에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개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갖고 계신 서류가 쓸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민 용어

비자 관련 서류와 통지문은 모두 영어로 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상담에서도, 심사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ANZSCO직업 분류 코드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통으로 쓰는 직업 분류 체계입니다. 어떤 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경력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달라지므로, 이민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Skills Assessment기술심사
선택한 직업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갖췄는지 지정 기관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직업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심사에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OI관심 등록
SkillSelect에 본인의 점수와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OI 자체는 비자 신청이 아니며, 초청(Invitation)을 받아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Points Test점수제
나이, 영어 능력, 경력, 학력, 배우자 요건, 주정부 지명 등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기술이민 비자의 핵심 관문입니다.
Nomination지명
고용주 또는 주정부가 특정 신청인이나 직위를 지정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건이며, 지명이 거절되면 비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LMT노동시장 테스트
해당 직위를 호주 국내에서 채우려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방식으로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요건입니다. 광고 매체·기간·내용에 조건이 있습니다.
Bridging Visa브리징 비자
기존 비자 만료 전에 다음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발급되는 임시 비자입니다. 종류에 따라 취업·출국 권한이 다르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Condition 8503체류 연장 불가 조건
이 조건이 붙은 비자는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Schedule 3스케줄 3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상태에서 온쇼어 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면제됩니다.
PIC 4020허위 정보 관련 요건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적용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ART행정심판원
내무부의 비자 거절·취소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 10월 기존 AAT를 대체했으며, 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RFI추가 서류 요청
심사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있는 자료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찾아오시는 길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소
Level 14, 3 Parramatta Square, 153 Macquarie Street, Parramatta NSW 2150, Australia
휴대전화
0451 515 799

운영 시간

월 – 금
9:00 AM – 5:00 PM
토 – 일
휴무

시드니 시간(AEST/AED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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