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서류와 통지문은 모두 영어로 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상담에서도, 심사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 ANZSCO직업 분류 코드
-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통으로 쓰는 직업 분류 체계입니다. 어떤 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경력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달라지므로, 이민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Skills Assessment기술심사
- 선택한 직업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갖췄는지 지정 기관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직업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심사에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EOI관심 등록
- SkillSelect에 본인의 점수와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OI 자체는 비자 신청이 아니며, 초청(Invitation)을 받아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Points Test점수제
- 나이, 영어 능력, 경력, 학력, 배우자 요건, 주정부 지명 등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기술이민 비자의 핵심 관문입니다.
- Nomination지명
- 고용주 또는 주정부가 특정 신청인이나 직위를 지정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건이며, 지명이 거절되면 비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LMT노동시장 테스트
- 해당 직위를 호주 국내에서 채우려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방식으로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요건입니다. 광고 매체·기간·내용에 조건이 있습니다.
- Bridging Visa브리징 비자
- 기존 비자 만료 전에 다음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발급되는 임시 비자입니다. 종류에 따라 취업·출국 권한이 다르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Condition 8503체류 연장 불가 조건
- 이 조건이 붙은 비자는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 Schedule 3스케줄 3
-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상태에서 온쇼어 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 추가 요건입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면제됩니다.
- PIC 4020허위 정보 관련 요건
-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거절 사유입니다. 적용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ART행정심판원
- 내무부의 비자 거절·취소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 10월 기존 AAT를 대체했으며, 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 RFI추가 서류 요청
- 심사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있는 자료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